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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인증서종류선택

인증서 종류 선택

유료(4,400원/년, 부가가치세포함)

  • 인터넷뱅킹, 국세청 연말정산용, 인터넷 보험, 신용카드 결제 및 전자정부 민원서비스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
    •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1년간
    • 발급기관 : 금융결제원 yessign

유료(110,000원/년, 부가가치세포함)

  • 은행/신용카드/보험용 인증서 사용 범위를 포함하여 온라인 주식거래, 전자입찰거래 등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
    •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1년간
    • 발급기관 : 한국전자인증 CROSSCERT

유료(110,000원/년, 부가가치세포함)

  • 은행/신용카드/보험용 인증서 사용 범위를 포함하여 온라인 주식거래, 전자입찰거래 등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
    •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1년간
    • 발급기관 : 금융결제원 Yessign

유료 (4,400원/년, 부가가치세포함)

  •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발급·보관하며,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인증서
    • 유효기간 :
    • 발급기관 : 금융결제원
유의사항
  • KDB산업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명의의 인증서를 발급/재발급합니다.
  • 타행/타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인증서가 있는 경우 타행·타기관인증서등록 거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인증서 재발급 시,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.
  • 인증서 발급/재발급 거래 중 연결이 중단되어 정상 발급받지 못한 경우,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서 발급/재발급 거래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금융결제원 범용 공동인증서의 경우 2006년 6월 30일 이전 발급 이력이 있는 고객에 한해 발급/재발급이 가능합니다.
    (단, 기존 발급 이력(인증서 만료일 후 10년 이내)이 있는 고객님에 한하여 발급/재발급 가능) 
  • 금융결제원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한국전자인증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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