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전안내
외화를 사실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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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경비(거주자)
- 환전한도 : (창구) 제한없음, (인터넷뱅킹) 1일 미화 1만불, 미수령잔액한도 미화 1만불
- 제출서류 : 실명확인증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동일자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 환전시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됩니다.
-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 휴대 출국하는 경우, 출국 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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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지 목적(거주자)
- 환전한도 : (창구) 제한없음, (인터넷뱅킹) 1일 미화 1만불, 미수령잔액한도 미화 1만불
- 제출서류 : 실명확인증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동일자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 환전시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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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거주자 / 비거주자
- 환전한도 : (창구)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 내 또는 매각실적 없는 경우 미화 1만불 이내, (인터넷뱅킹) 거래불가
- 제출서류 : 여권, 외국환매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외국환매입증명서, 계산서 등)
- 은행은 여권에 매각사실을 기재합니다.
외화를 파실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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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자
- 환전한도 : 해외여행경비 등 인정된 거래범위 이내 (단, 동일자 미화 2만불 이하인 경우 취득경위 확인 면제)
- 제출서류 : 실명확인증표(주민등록증, 여권 등)
- 미화 2만불 초과로써 취득 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순이전거래 (증여성 거래)로 매입 처리됩니다.
- 동일자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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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거주자 / 비거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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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전한도 :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 (외국환신고(확인)필증,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필증) 제출 (단, 동일자 미화 2만불 이하의 경우 취득 경위 입증서류 없이 매각 가능)
- 제출서류 : 실명확인증표(주민등록증, 여권 등)
- 동일자 미화 2만불 초과이면서 취득경위 입증서류 없는 경우 매각 불가
- 동일자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됩니다.
- 주의사항 : 산업은행은 외국동전 환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, 해당 서비스 취급 은행 및 점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산업은행의 경우 아래와 같이 매매기준율에 스프레드*를 더하여 현찰매도율과 현찰매입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.
스프레드(마진율) : 각 통화의 기준환율과 대고객 매매율의 차이를 계산하기 위하여 기준환율(매매기준율)에 곱하는 백분율
현찰매매율 스프레드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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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뱅킹 : 거래 불가
개인 환전거래 시 환율우대
- 미화 1만불 이하에 대하여 30% 우대
상기 환율우대 외 고객 등급에 따라 최대 70%까지 환율 우대가 가능하니, 거래영업점 앞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1만불 이하/1일)
환전가능 통화
- 인터넷뱅킹 거래 : USD(미국 달러), JPY(일본 엔), EUR(유럽 유로)
영업점별 일부 통화는 취급하지 않고 있으니, 확인하신 후 환전하시기 바랍니다. 통화별 수령점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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